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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" 일부 변경(건축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9-01-17 조회수 :114

2018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일부 변경(수정)

 

변경내용

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90, 2018.12.31.) 및 법정 고시율 변경

 

- 산재보험료율: 4.05% 3.75%(출퇴근재해 0.15% 추가)

- 국민건강보험료율: 3.12% 3.23%
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: 7.38% 8.51%

 

적용시기: 2019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 

 

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 

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 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
 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 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)에 문의

 

*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

- 토목: 042-724-7370, 건축: 042-724-7363

- 전기,통신,소방: 042-724-7454, 7588, 7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