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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일부 변경(토목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0-01-22 조회수 :87

「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일부 변(토목)


적용시기: 2020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
 

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

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

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

- 조달청 분석요율 미반영(간접노무비, 기타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