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일부 변경(문화재)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0-01-22
조회수 :72
「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 일부 변경(문화재)
○ 적용시기: 2020.1.7.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
※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보험료율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고용노동부)에 문의
- 전기,통신,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