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" 변경(문화재)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1-01-28
조회수 :78
○ 적용 시기
- 2021. 1. 6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간접공사비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- 토목 : 070-4056-6285, 건축 : 070-4056-7145
- 전기, 통신, 소방 : 070-4056-7588, 7409
- 문화재수리 : 070-4056-7109
이전 글
2021년 노동관련 각종요율표
목록다음 글
2017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