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자료실 일반자료실

일반자료실

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(토목)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4-23 조회수 :75

"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" 안내

 

○ 적용시기: 2021. 4. 21.(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※ 간접공사비 관련 참고사항

○ 종합/전문 건설업의 판단

공사 발주 시 토목/건축/조경/산업설비/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

○ 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 (※ 참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)

토목공사 적용공종 수처리시설(오폐수하수처리분뇨처리정수장

건축공사 적용공종 지열공사소각시설 등

○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(고시 등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)에 문의

전기통신소방 적용기준은 없으며토목 또는 건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 

※ 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 문의처

토목: 042-724-6285

건축: 042-724-7363

전기통신소방: 042-724-7588


우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[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]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,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