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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적용기준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5-02-04 조회수 :153

○ 관련 근거

-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53호)


○ 변경 내용

공사종류

대상액

5원 미만

5원 이상50미만

50원 이상

[별표5]에 따른 건설공사

24

25

24

25

24

25

24

25

건축공사

2.93%

3.11%

1.86%+5,349,000

2.28%+4,325,000

1.97%

2.37%

2.15%

2.64%

토목공사

3.09%

3.15%

1.99%+5,499,000

2.53%+3,300,000

2.10%

2.60%

2.29%

2.73%

중건설공사

3.43%

3.64%

2.35%+5,400,000

3.05%+2,975,000

2.44%

3.11%

2.66%

3.39%

특수건설공사

1.85%

2.07%

1.20%+3,250,000

1.59%+2,450,000

1.27%

1.64%

1.38%

1.78%


○ 적용 시기

- 2025. 1. 1.(수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
※ 간접공사비율(제비율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전기통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