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" 일부 변경(토목)
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19-07-26
조회수 :85
"2019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" 일부 변경(토목)
○ 적용시기: 2019.6.28.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(고시 등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고용노동부)에 문의
- 전기, 통신,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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